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캔디 제품을 불법 수입·판매한 일당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성분 ‘타다라필’이 함유된 캔디 제품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총책 A씨 등 4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인터넷상 불법 식품 판매 모니터링 과정에서 남성 건강 개선을 표방한 제품 광고가 확인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조사 결과 판매자들은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을 해외에서 반입한 뒤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3년간 제품을 판매했으며, 판매 규모는 약 10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제품은 베트남에서 국내로 개인 휴대물품에 숨겨 반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약 3천만 원 상당의 제품이 압수됐으며, 성분 분석 결과 전문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됐습니다.
판매자들은 해당 제품을 인삼과 효소 등 천연 성분으로 제조된 건강 캔디처럼 홍보하면서 일부 질환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제품 복용 후 나타날 수 있는 발열이나 두통 등의 증상에 대해서는 일시적 반응이라고 설명하며 판매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타다라필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관리 아래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과다 복용 시 심혈관계 이상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직구와 온라인 유통 경로를 통한 불법 식품 판매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국민 피해 예방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혐의 내용은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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