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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두바이 쫀득 쿠키’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통해 관련 위해 사례 23건 접수
알레르기 반응·소화기 증상 등 식품 섭취 관련 위해 다수 확인
견과류 껍질 등 이물질 혼입으로 치아 손상 사례도 발생
작성 : 2026년 03월 09일(월) 13:15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최근 유행하는 디저트 ‘두바이 쫀득 쿠키’를 섭취한 후 알레르기 반응이나 치아 손상 등의 피해 사례가 확인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접수된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위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23건의 위해정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6건은 식품 섭취로 인한 위해 사례였고, 7건은 이물질 혼입과 관련된 사례였다. 주요 증상으로는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반응이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화기·호흡기 관련 증상 5건, 견과류 껍질 등 이물질로 인한 치아 손상 4건 등이 확인됐다.
두바이 쫀득 쿠키는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크림을 활용해 만든 디저트로, 밀·우유·견과류 등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원재료가 포함될 수 있어 섭취 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판매 페이지 40개 제품의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미흡하거나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67.5%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기한 표시 미흡 사례는 87.5%, 원산지 표시 미흡 사례는 40%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원재료 특성상 제조 과정에서 견과류 껍질 등 이물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어 섭취 시 치아 손상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이 식품을 판매하거나 재판매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알레르기 유발물질과 소비기한 등 상품정보를 확인한 후 섭취하고, 상품정보 확인이 어려운 제품 구매는 신중할 것을 권고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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