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장 감전사고’에 대한 수사 결과, 총 6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협력업체 현장소장과 전기반장 등 2명은 구속됐으며, 시공사 현장소장을 포함한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1시 33분께 광명시 옥길동 소재 광명-서울 고속도로 1공구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지하 공간에 고여 있던 물웅덩이 속 양수기를 점검하던 중, 모터와 전원선에서 발생한 누설전류로 인해 감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결과, 감전 방지를 위한 누전차단기가 관련 기준에 맞게 설치되지 않았고, 훼손된 양수기 전선이 침수된 상태로 방치되는 등 현장 안전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분전반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 작업이 이뤄졌으며, 절연 보호구조차 마련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3개 기관의 감정 결과, 양수기 모터의 단락 흔적과 전원선 일부 탄화 흔적, 누설전류 발생 가능성이 사고 원인으로 종합 판단됐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단일 과실이 아닌 시공사와 협력업체의 관리·감독 소홀, 안전계획 미이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수사전담팀은 향후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확인된 제도적·관행적 문제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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