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임광현)은 ㈜티몬의 회생계획인가(2025년 6월 23일) 결정에 따라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입점 판매자들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플랫폼 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발생한 판매대금 미회수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두고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한 끝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가 2025년 9월 30일 최종적으로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플랫폼 기반 유통 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확정신고에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339명의 판매자에게는 총 150억 원 규모의 환급금이 신속히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아직 신청하지 않은 피해 사업자들에게는 경정청구를 통해 즉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이 기존 법 해석의 사각지대에서 이중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영세 납세자를 세심히 살피고, 민생 차원의 불합리한 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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