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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염 치료?” 온라인 화장품 광고 75건 적발…식약처 칼 빼들다
식약처, 온라인 외음부 세정제·미스트 집중 점검…판매 게시물 차단
의약품 오인·사용법 왜곡 등 소비자 혼란 유발 광고 다수
21개 책임판매업체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 예정…시장 질서 강화
작성 : 2025년 09월 24일(수) 13:38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외음부 세정제와 미스트 화장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 광고 75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책임판매업체 21곳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질염 치료, 염증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거나 질 내 사용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광고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고 있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점검 결과 적발된 광고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60건, 80%)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사용 방법·효과를 안내한 표현(14건, 19%)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케 하는 표현(1건, 1%) 등이었다. 주요 문구에는 ‘질염에 효과’, ‘피부 면역력 증진’, ‘염증과 가려움 완화’, ‘질 건조증 개선’, ‘뿌리는 질유산균’ 등 소비자의 의료적 판단을 혼동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1차 점검에서 일반판매업체의 부당 광고 69건을 적발하고, 추가 조사로 책임판매업체 광고 6건을 더 찾아내 총 75건을 차단했다. 책임판매업체는 화장품의 안전성, 품질관리,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로, 화장품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질 내 세정이나 소독, 관련 질환 예방·치료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며 “의학적 효능·효과를 강조하는 광고는 우선 의심하고, 현명한 소비로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온라인 불법광고를 지속 차단하고, 책임판매업체까지 추적·관리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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