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정보 제공으로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정산 및 조정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국세청(임광현 청장)은 프리랜서 직군에 속하는 보험설계사, 배달 라이더 등이 건강보험료 조정 및 정산을 신청할 때 필수 증빙 서류였던 해촉증명서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소득 자료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가능해진 변화다.
실시간 소득 자료는 일용근로자 및 인적 용역 사업자(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기타 소득자(강사, 자문가 등)의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이 자료는 취약 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복지 지원을 위해 사업자로부터 매월 수집되고 있다.
기존에는 프리랜서가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수입이 감소하여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경우, 사업장 폐업 등으로 해촉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보험료 조정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이지급명세서가 해당 증빙 서류를 대체함으로써, 프리랜서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가 개정되어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공단에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국세청은 이미 실시간 소득 자료를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여러 기관에 제공하여 다양한 복지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사업자의 연간 보수총액 신고를 면제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왔다.
이번 조치로 프리랜서의 행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보험료 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편익 증진과 취약 계층 복지 향상을 위해 실시간 소득 자료의 활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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