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라이브 커머스 함정?! 소비자 피해 폭발…청약철회 거부 절반 차지!
최근 3년간 소비자 상담 2배 이상 증가…2025년 상반기만 139건
청약철회 거부가 49.5%…단순변심 환급 거부가 최다
한국소비자원 “판매자 정보·거래내역 반드시 확인해야”
작성 : 2025년 09월 12일(금) 12:04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소셜미디어(SNS) 기반 라이브 커머스 이용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의류·섬유용품 라이브 커머스 관련 상담은 총 444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5년 상반기 접수 건수는 13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상담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청약철회 거부로 전체의 49.5%(220건)에 달했다. 이어 상품 하자 등 품질 문제(21.6%, 96건), 계약 불이행(18.5%, 82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약철회 거부 사유 중 ‘단순변심 환급 불가’가 75.5%(166건)로 가장 많았고, 판매자의 연락 회피(13.6%), 초기 하자 인정 거부(7.7%)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SNS 라이브 커머스가 일반 온라인 쇼핑몰보다 피해 입증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판매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업자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문제 발생 시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판매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및 사업자등록번호, 환급 정책 등을 사전 확인할 것 ▲댓글·메시지 등을 통한 비공식 거래는 피할 것 ▲현금 대신 안전거래 서비스나 신용카드 할부를 활용할 것 ▲거래 화면·대화 내용 등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실시간 HOT 뉴스

가장 많이본 뉴스

기사 목록

신동아방송 지역방송국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