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에 기재된 보관기간을 법령상 보관기간으로 잘못 해석해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를 이유로 ㄱ주식회사에 부과된 1개월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ㄱ주식회사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으며 허용보관량 412.8톤, 보관기간 14.7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은 현장점검에서 폐유를 22일간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허가증에 적힌 보관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ㄱ주식회사는 “폐기물관리법령은 재활용업자가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로 정하고 있으며, 허가증 기재 기간은 보관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을 산정한 참고치일 뿐 법적 보관기간이 아니다”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활용업자의 폐기물 보관기간은 3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보관기간에 대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은 없으며, ▴허가증에 기재된 보관기간은 시설의 1일 처리용량(28.08톤)을 기준으로 산출된 보관 가능량임을 고려해 “청구인은 법정 보관기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행정기관은 법령 해석을 명확히 한 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법령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