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은 여름철 해양관광 성수기를 맞아 해양레저 안전 확보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2개월간 ‘해양레저 불법·안전 위해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초 시행된 특별단속으로, 동해안 전역에서 집중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총 5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단속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1건 ▲수상레저사업장 기구 변경등록 위반 3건 ▲업무상 과실치사상 3건 ▲수중레저시설물 설치·준수 의무 위반 7건 ▲음주운항 1건 ▲무면허 운항 6건 ▲레저기구 안전검사 미실시 4건 ▲무등록 레저기구 운항 2건 ▲불법 해루질 31건이 포함됐다.
특히 형사2계는 단정을 활용해 집단 수상레저 활동자를 대상으로 육상과 해상에서 철저한 검문검색을 실시, 단속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성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단순한 일회성 단속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해양 안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해양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찰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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