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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숨기고 한부모 수당 115만 원 챙긴 ‘벤츠 학원장’ 적발!
국민권익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사례 급증 발표
학원장, 차량 명의 변경·소득 축소로 115만 원 수당 챙겨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정수급 환수 및 재발 방지 조치
작성 : 2025년 09월 09일(화) 12:02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한 학원장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내용을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 가정에 지급되는 국가 지원금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부정수급 신고 건수는 2020년 40건에서 2025년 8월 말 현재 381건으로 852.5% 급증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가 된 학원장 ㄱ씨는 자녀의 대학 입시와 채무 감면 혜택을 노리고,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학원 수입을 축소했다. 또한 벤츠 차량 3대 중 1대를 처분하고, 나머지 2대는 부모 명의로 변경했으며, 모친 명의 차량을 계속 사용했다.
ㄱ씨는 학원을 중등반과 고등반으로 나누어, 중등반은 본인 명의로 유지하고 고등반은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2025년 3월~7월 동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115만 원을 부정수급하고, 새출발기금을 이용해 채무 약 2억 2천만 원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부정수급한 수당을 환수하고, 향후 대학 입시 및 채무 감면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관할 지자체,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방침이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는 범죄”라며,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환수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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