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한 학원장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내용을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 가정에 지급되는 국가 지원금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부정수급 신고 건수는 2020년 40건에서 2025년 8월 말 현재 381건으로 852.5% 급증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가 된 학원장 ㄱ씨는 자녀의 대학 입시와 채무 감면 혜택을 노리고,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학원 수입을 축소했다. 또한 벤츠 차량 3대 중 1대를 처분하고, 나머지 2대는 부모 명의로 변경했으며, 모친 명의 차량을 계속 사용했다.
ㄱ씨는 학원을 중등반과 고등반으로 나누어, 중등반은 본인 명의로 유지하고 고등반은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2025년 3월~7월 동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115만 원을 부정수급하고, 새출발기금을 이용해 채무 약 2억 2천만 원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부정수급한 수당을 환수하고, 향후 대학 입시 및 채무 감면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관할 지자체,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방침이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는 범죄”라며,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환수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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