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소병훈 의원, 치매·신부전·심부전 환자까지 품는 ‘호스피스 확대법’ 발의
현행 5개 질환 한정된 호스피스, 중증 만성질환까지 적용 확대 추진
WHO·중앙호스피스센터 권고… 국제적 흐름에 맞춘 법제 개선 필요성
환자 존엄·가족 부담 완화 위한 돌봄 안전망 마련 취지
작성 : 2025년 09월 08일(월) 12:03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을 치매, 신부전, 심부전으로 넓히는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 등 5개 질환만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만성질환 환자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치매를 포함해 ▲HIV/AIDS ▲심혈관질환 ▲만성호흡기질환 ▲당뇨병 ▲만성간질환 ▲신부전 ▲신경계질환 ▲결핵 등 8개 질환을 추가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중앙호스피스센터 역시 2024년 조사에서 치매·신부전증·심부전증을 우선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폭넓은 적용 범위를 두고 있다. ▲영국은 심장질환·치매 등 대부분의 중증 만성질환을 포괄하며, ▲캐나다는 호흡기질환·신부전 환자도 지원한다. ▲호주는 고령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확대했고, ▲대만은 치매와 희귀질환까지 포함한다. ▲크로아티아 역시 신장·간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호스피스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치매·신부전증·심부전증 환자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포함해 환자와 가족이 말기 단계에서 존엄하고 품위 있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 의원은 “호스피스는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삶의 마지막을 품격 있게 마무리하도록 돕는 제도”라며, “치매와 신부전·심부전 환자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환자와 가족 모두가 존엄한 이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자의 고통 경감과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실시간 HOT 뉴스

가장 많이본 뉴스

기사 목록

신동아방송 지역방송국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