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을 치매, 신부전, 심부전으로 넓히는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 등 5개 질환만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만성질환 환자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치매를 포함해 ▲HIV/AIDS ▲심혈관질환 ▲만성호흡기질환 ▲당뇨병 ▲만성간질환 ▲신부전 ▲신경계질환 ▲결핵 등 8개 질환을 추가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중앙호스피스센터 역시 2024년 조사에서 치매·신부전증·심부전증을 우선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폭넓은 적용 범위를 두고 있다. ▲영국은 심장질환·치매 등 대부분의 중증 만성질환을 포괄하며, ▲캐나다는 호흡기질환·신부전 환자도 지원한다. ▲호주는 고령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확대했고, ▲대만은 치매와 희귀질환까지 포함한다. ▲크로아티아 역시 신장·간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호스피스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치매·신부전증·심부전증 환자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포함해 환자와 가족이 말기 단계에서 존엄하고 품위 있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 의원은 “호스피스는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삶의 마지막을 품격 있게 마무리하도록 돕는 제도”라며, “치매와 신부전·심부전 환자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환자와 가족 모두가 존엄한 이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자의 고통 경감과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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