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알로(Alo), 스투시(Stussy)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브랜드 사칭 관련 상담 건수는 총 137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98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39건
특히 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중 93.7%인 105건은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통해 사기사이트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해외 사기사이트는 알로, 스투시, 우영미 등 브랜드를 사칭하며 정상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광고했다. ‘80% 세일’, ‘당일 한정’, ‘무료배송’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고, 결제 후에는 제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환불 요청에 대응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켰다.
사기사이트는 공식 브랜드 홈페이지와 유사한 디자인과 로고를 사용하고, ‘vip’, ‘sale’ 등의 단어를 결합한 주소를 만들어 소비자를 현혹했다. 예를 들어 알로의 경우, ‘aloyoga-vip.top’, ‘aloyogashop.store’ 등이 사기사이트 주소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SNS 광고를 통해 처음 접한 해외 쇼핑몰이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브랜드명과 특정 단어가 조합된 사이트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을 권장하며, 해외 쇼핑몰과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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