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가 뒤늦게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무의탁수당)을 환수한 행정기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돼 무의탁수당을 받아오던 ㄱ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보훈지청이 내린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는 “민법 제860조에 따른 인지의 소급효를 국가유공자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을 설명했다.
ㄱ씨는 2009년 당시 부양가족이 없어 무의탁수당을 지급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2024년 12월 혼외 자녀들을 법적으로 인정(인지)하면서 가족관계가 소급 변경되었고, 관할 보훈지청은 이를 근거로 최근 5년간 지급된 수당 1,062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당시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가 없었던 점, ▴인지 직후 즉시 보훈지청에 신고해 부정수급 의도가 없었던 점, ▴민법상 인지 소급효는 원래 상속권 보호 목적이라는 점, ▴청구인이 고령(77세)이며 지병으로 생활이 어려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수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 당사자가 입을 생활 안정 침해가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청구인이 민법 규정으로 인해 보훈급여 환수라는 행정적 결과가 발생하리라고 예측할 수 없었다”며, 단순한 법 조항의 기계적 적용은 위법·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법의 본래 취지와 개별 사정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환수 처분으로부터 국민 권익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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