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교육비로 청소기·스마트폰? 공공기관 직원들의 충격 실태
국민권익위, 교육훈련비 집행 실태 전수조사 실시
노트북·청소기·스마트폰 등 개인 전자제품 구매 확인
환수 조치 및 내부 제재 강화, 감독기관에 추가 조사 요청
작성 : 2025년 09월 02일(화) 12:14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자기계발과 직무 향상을 위해 편성된 교육훈련비를 사적 전자제품 구매에 사용한 사실을 대거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훈련비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교육 목적에만 활용해야 하며, 개인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조사 결과, 상당수 기관에서 노트북·태블릿PC·청소기·헤어드라이어·스마트폰 등 고가 전자제품을 교육훈련비로 구매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초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부적절 집행이 의심된 10개 기관을 선정해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5년간의 집행 내역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10곳 중 9곳에서 1,805명이 약 2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총 21억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례로, 한 기관 직원은 5년간 10차례에 걸쳐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로봇청소기, TV 등 총 11개 제품을 구매하면서 교육훈련비 853만 원을 지원받았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임직원들이 어학시험 및 자격증 시험에 단순 접수만 하고 응시하지 않거나, 시험 취소 후 환불금을 돌려받으면서도 교육훈련비를 지원받는 사례가 확인됐다. 나아가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을 위반해 교육훈련비와 복리후생비를 사실상 혼합 운영하면서 전자제품 구입을 우회 지원한 기관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기관들에 대해 ▲전자제품 구매 등 목적 외 사용 즉각 중단 ▲부당 집행액 환수 ▲내부 징계 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감독기관에는 동일한 편법이 다른 예산 항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통보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감사 및 문책 조치를 요청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예산의 낭비와 목적 외 집행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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