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오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약 134만 가구로, 요건 심사를 거쳐 12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저소득 근로 가구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소득 발생 시점과 지원 시점 간의 간격을 줄여 상·하반기별로 나눠 지급한다. 단,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신청 기간(5.1.~6.1.)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안내는 모바일(국민비서)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안내문 내 ‘신청하기’ 버튼 클릭이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 이용을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자동신청 제도가 전 연령대로 확대 적용돼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60세 이상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연령 제한 없이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된다. 이에 따라 전체 134만 가구 중 약 60만 가구가 자동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자동신청 여부는 홈택스·손택스, 자동응답전화(1544-994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장려금 지급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 예상치로, 실제 가구 구성과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신청 과정에서 직원이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장려금 관련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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