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8월 28일(목)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급은 법정 지급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긴 것으로, 서민 가구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조기 시행된다.
올해 장려금은 5월 신청을 완료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가진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에게 총 3조 103억 원이 지급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 원으로,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에 2조 3,160억 원,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에 6,943억 원이 각각 배분된다.
2024년 귀속분 총지급 규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지급된 반기분 2조 4,094억 원을 포함해 490만 가구, 5조 4,197억 원으로 집계된다. 이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이다.
연령별 지급 현황을 보면 근로장려금은 20대 이하(63만 가구, 30.3%)와 60대 이상(52만 가구, 25.0%) 순으로 많으며, 가구 유형별로는 1인 단독 가구(144만 가구, 69.2%)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전년 대비 4만 가구가 늘어난 16만 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되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많은 40대 가구(34만 가구, 47.9%)가 가장 많고, 가구 유형별로는 홑벌이 가구(47만 가구, 66.2%)가 우세하다. 소득 유형별로는 사업소득 가구(211만 가구, 75.7%)가 정기 신청만 가능하며, 근로소득 가구(66만 가구, 23.6%)는 정기 및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령이 가능하며, 현금 수령 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급심사 결과를 모바일·우편 안내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PC)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장려금 지급을 사칭하는 금융·문자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부정수급사례는 환수와 함께 향후 2년에서 5년간 장려금 수급이 제한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과 포용적 복지세정을 지속하며,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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