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8월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지역사회 금연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한 전자담배 규제 강화필요성을 강조했다.
성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등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개정 배경을 설명하며, 전자담배 판매점에 노출된 현실 속에서 도내 초·중·고학생 약 140만 명의 건강을 지키고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강화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교육환경법」으로 학교 주변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된 점을 환영하면서도, 「담배사업법」상 전자담배 정의가 불분명해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학교 주변 판매를 막더라도 풍선효과로 인해 다른 경로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온라인 유통 규제, 성분 표시 의무화, 광고 규제 강화 등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전자담배 규제는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경기도의회도 정책 개선이 필요할 경우 적극 반영해 미래 세대의 건강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남부금연지원센터와 한국북부금연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했으며, 흡연부스 설치, 담뱃세 인상 실효성, 담배 정의 개정 필요성 등 다양한 금연정책 과제가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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