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안산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한아름농장’이 생산·유통한 ‘토마토즙(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이 허용 기준을 초과 검출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년 8월 9일’로 표시된 토마토즙(100ml, 총 450개 생산)으로, 검사 결과 납이 0.07mg/kg 검출되었다. 이는 현행 기준치(0.05mg/kg 이하)를 초과한 수치다.
회수 조치는 경기도 안산시청 주도로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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