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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플랫폼 불만 폭발! 청약철회 분쟁이 절반 차지한 이유
최근 3년간 피해구제 1,650건 접수… 매년 큰 폭 증가
불만 유형 1위 ‘청약철회’, 2위 ‘품질 문제’
한국소비자원 “거래 조건 확인·증빙 보관 필요”
작성 : 2025년 08월 21일(목) 12:19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온라인 패션 플랫폼의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에이블리코퍼레이션, ㈜무신사, ㈜카카오스타일, ㈜더블유컨셉코리아 등 4개 주요 패션플랫폼과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50건에 달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각각 30% 이상 늘며 증가세가 뚜렷했다. 신청자의 약 80%는 20~30대로, 젊은 층의 이용이 피해 발생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업체별로는 ▲에이블리코퍼레이션 560건(33.9%) ▲무신사 478건(29.0%) ▲카카오스타일 415건(25.2%) 순으로 많았다.
불만 사유를 살펴보면, 청약철회 분쟁이 48.4%(799건)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어 품질 문제34.5%(569건), 계약 불이행7.7%(127건), 허위·과장 광고7.5%(124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에이블리·카카오스타일은 청약철회 관련 불만이 많았고, 무신사·더블유컨셉코리아는 품질 문제가 주를 이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패션플랫폼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입점업체 관리 강화 ▲신속한 자율 분쟁 해결 체계 구축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권고했다. 또한 업계와 협력해 분쟁 해결 지침을 공동 제작·배포하는 등 사전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안전한 거래를 위해 ▲제품 구매 전 거래 조건 확인 ▲현금보다 신용카드 결제 활용 ▲계약·구매 관련 증빙 보관을 당부했다. 상품 수령 후에는 하자 여부를 즉시 점검하고, 반품 시에는 상품 훼손 방지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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