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대규모 매출을 올린 업체들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최근 과·채가공품, 음료베이스 등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등으로 포장해 판매한 5개 업체를 적발하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324억 원 규모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업체들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불법 광고를 조직적으로 진행했다. 특정 키워드를 제공하며 “한 달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와 같은 문구를 포함한 영상을 개인 체험담처럼 제작·게시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소비자 후기 형태의 콘텐츠는 합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를 사업자가 영업 목적으로 이용해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광고 게시물에는 구매 사이트 링크가 연결돼 있었으며, 소비자들은 해당 내용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효과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식약처는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에 소비자가 쉽게 노출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기능성 인증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법 광고를 강력히 단속하고 엄정 조치해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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