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8곳을 대상으로 가품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품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거나, ‘정품급’과 같은 표현을 활용해 가품임을 암시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22년 1월~2025년 2월) 접수된 가품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572건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가방 21.0%(330건) ▲신발 14.5%(228건) ▲화장품 12.5%(196건) ▲음향기기 10.9%(171건) ▲의류 9.4%(147건) 순이었다. 특히 고가 브랜드 가방 관련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조사 결과, 해외 쇼핑몰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등에서 판매된 40개 제품 중 72.5%(29개)가 공식 판매가의 20% 수준에 불과했다. SNS 플랫폼(네이버 밴드·인스타그램 등)에서도 조사 대상 27개 중 절반 이상(51.8%)이 ‘정품급’ 등 표현을 사용했고, 66.7%는 외부 채널이나 비공개 그룹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가품 신고 체계는 대부분 마련돼 있었지만, 절차가 복잡하거나 외래어로 표기돼 있어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가품 구매자 500명 중 58.6%는 환급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주요 이유는 “환급 과정이 번거롭고 시간 소요가 크기 때문”(60.4%)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가품 인식 부족이었다. 가품 구매자 500명 중 68.4%는 “법적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일부는 단순히 저렴한 가격 때문에 구매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가품은 지식재산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건강식품·화장품 등은 안전성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과 협력해 ▲플랫폼 내 가품 차단 강화 ▲SNS에서의 가품 관련 키워드 제한 ▲신고 방법의 명확한 안내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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