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소비량이 많은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유가공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846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6개 업체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7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에는 분유 제조업체와 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도 포함됐으며, 현장 점검과 동시에 유통 중인 제품 642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잔류물질, 영양성분등을 검사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품목제조 허위 신고 및 원재료 일부 누락(1곳) ▲원료 출납 기록 허위 작성 등 의무 미준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종사자 건강검진 미실시(1곳) ▲소재지 변경 미신고(1곳)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며, 6개월 이내 재점검으로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수거한 제품 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8개 제품(농후발효유 5건, 발효유 1건, 가공치즈 1건, 가공버터 1건)과, 표시된 유지방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적었던 3개 제품(아이스밀크 2건, 산양유 1건)이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즉시 유통 차단 및 폐기 조치됐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유제품 환경을 위해 앞으로도 점검을 강화하고,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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