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바닷가를 내 집처럼? 경기도, 무단점유 불법행위 싹 잡았다!
연안 5개 시 집중 단속…무허가 점·사용부터 원상복구 불이행까지
컨테이너 창고·불법 데크·미신고 횟집 등 7건 적발
최대 징역 3년·벌금 3천만 원…도, 지속 감시 예고
작성 : 2025년 08월 14일(목) 12:25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경기도가 여름철 관광객이 몰리는 바닷가 주변의 불법 점유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 결과, 총 7건의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등 연안 5개 시의 공유수면 및 어항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2건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3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1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이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는 자택 인근 공유수면에 허가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로 사용한 사례, 펜션 앞 바닷가에 불법 데크와 계단을 설치하고도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 그리고 신고 없이 공유수면을 점유해 횟집 영업을 한 사례 등이 있다.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은 모든 국민의 자산이므로 사적 이용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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