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가족끼리 50만 원만 보내도 세금? 국세청이 직접 해명했습니다!
SNS·유튜브 통해 확산된 ‘AI 금융거래 감시’ 소문 전면 부인
생활비·치료비·교육비 등 통상적 지원은 과세 대상 아냐
국세청 “허위정보로 국민 혼란 유발, 주의 필요”
작성 : 2025년 08월 12일(화) 12:10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과 SNS에서 “올해 8월부터 국세청이 AI로 개인 금융거래를 감시하고, 가족 간 50만 원만 송금해도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12일 이를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정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세청은 “AI를 활용해 개인의 금융 거래를 감시하거나, 가족 간 소액 이체를 자동으로 포착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가짜뉴스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해당 용도로 직접 지출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실이 아닌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며 “공식 채널을 통해 정확한 세법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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