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면허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해당 연습면허 취소가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적발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며, 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다.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다. 반면, 제2종 보통연습면허는 승용차·소형 승합차·4톤 이하 화물차 운전만 가능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ㄱ씨는 도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경찰에 적발됐고, 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어, 연습면허 운전 가능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간주돼 면허가 취소됐다. ㄱ씨는 “원동기 면허가 필요한 줄 몰랐다”며 학업과 이동권 제한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요청했으나, 중앙행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연습면허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명확하며, 청구인의 사정만으로는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고로, 전동킥보드 운전 중 음주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전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0.03~0.08% 미만이면 정지된다. 범칙금은 무면허 운전 10만원, 음주운전 측정 거부 시 13만원, 2인 이상 탑승 시 4만원, 보호장구 미착용 시 2만원이 부과된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면허 취득 등 법규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