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처럼 과장된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유발한 화장품 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의학적 효능·효과를 암시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넘는 표현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된 화장품 부당광고 사례 83건을 확인하고, 해당 판매 게시물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장품이 마치 의료 시술 수준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최근 일부 업체는 ‘진피층까지 침투’, ‘피부세포 재생’, ‘염증 완화’등 과도한 표현을 내세우며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암시하고 있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적발된 광고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의약품으로 오해될 수 있는 광고: 53건 (64%)
화장품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 내용: 25건 (30%)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현 사용: 5건 (6%)
특히 MTS(Microneedle Therapy System)기기와 병행해 사용하는 제품을 소개하면서 “진피층까지 유효 성분을 전달한다”거나 “피부 내 근막층에 작용한다”는 식의 표현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일반 화장품이 허용된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설명이다.
적발된 게시물 83건 중 36건은 온라인 유통업체에서, 나머지 3건은 책임판매업체에서 운영한 광고에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들 35개 책임판매업체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 참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제품의 품질, 표시광고 등의 법적 책임을 지는 등록 업체를 의미하며, ‘일반판매업체’는 단순 유통을 담당하는 온라인 판매자를 뜻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그 효과를 의학적으로 설명하거나 과장해 소비자를 혼동시켜서는 안 된다”며, “피부 개선 효과를 강조한 광고는 반드시 의심해보고, 제품의 기능성을 식약처 인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 화장품 불법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판매자뿐 아니라 책임판매업자까지 추적·조치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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