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이 사용되지 못한 채 소멸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으며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최근 교통카드, 페이, 머니 등 선불충전형 결제수단의 이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하루 평균 거래량이 3천3백만 건을 넘는 수준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사용되지 않은 잔액이 소멸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사라진 미사용 잔액은 총 2,116억 원, 연 평균 약 529억 원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대다수 이용자들이 ‘5년의 소멸시효’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 5월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64%가 소멸시효 제도를 모르고 있었다고 응답했습니다.
📌 사라지기 전에 ‘3번 이상’ 알린다
현행 제도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사업자가 별도로 고지할 의무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개선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소멸시효 만료 1년 전부터 3회 이상이메일, 문자 등으로 사용자에게 안내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명시 의무화및 요약 동의서 제공
실물 카드에는 크고 선명한 글씨로 소멸시효 기한 표시
관련 안내가 가능하도록 이용자 동의 하에 연락처 수집 허용
이처럼 안내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이용자가 자신의 충전금 소멸 사실을 인지하고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사라진 잔액도 공익에 쓴다
한편, 현재까지는 소멸된 잔액에 대한 활용 기준이 없어 사업자에게 자동 귀속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금이나 보험금처럼 ‘휴면 계좌’ 형식으로 공공재정에 편입되어 활용될 수 있는 구조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소멸된 잔액을 정기적으로 집계해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지원 기금처럼, 소멸된 충전금을 사회 전반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민권익위 송영희 경제제도개선과장은
“이번 권고안이 이행되면 선불형 전자지급 수단에 대한 권리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잔액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