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먹으면 빠진다?’ 휴가철 온라인 광고, 절반은 불법!
식약처, 온라인 인기제품 집중 점검… 부당광고·불법유통 무더기 적발
“먹는 자외선차단제”? “지방분해 화장품”? 허위광고에 소비자 피해 우려
의약품·의료기기 등 무허가 제품까지… 누리집 통해 사전 확인 당부
작성 : 2025년 08월 01일(금) 11:59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온라인에서 인기 있는 식품과 의료제품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집중 점검이 실시된 결과, 다수의 부당광고와 불법유통 사례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이뤄진 단속에서 식품·화장품·의약외품 부문에서 허위·과장 광고 316건,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불법유통 광고 403건등 총 719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이어트 보조제, 붓기 제거 제품, 모기기피제 등 휴가철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의 허위 마케팅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이뤄졌다.
❗ 주요 위반 사례
식품 부문에서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한 사례가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거 없는 기능성 주장(60건) ▲소비자 후기 가장(24건)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광고(20건)도 다수 적발됐다.
예: “다이어트에 효과적”, “자외선 막아주는 차”, “피부가 매끈해졌다” 등은 모두 불법.
의약외품 관련 광고67건은 공산품을 모기기피제처럼 효능을 부풀려 홍보한 사례가 중심이었다.
예: 일반 방향제를 “모기차단제”로 광고하거나 “피부에 뿌리는 모기 방지제”로 소개.
화장품 광고74건 중 대다수는 제품을 의약품처럼 보이게 만든 점이 문제였다.
예: “지방분해”, “항염”, “셀룰라이트 제거” 등의 표현은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문구다.
🚫 불법 유통 광고 적발
의약품 불법 광고 203건중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벌레물림 치료제(97건)와 무좀약(76건)이었다.
의료기기 부문 200건은 미허가 장비가 대부분이었으며, ‘펄스광선조사기’와 ‘수동식 흡인기’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전 공식 누리집에서 인증 여부와 효능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
의약품·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 민감 품목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온라인상의 부당한 광고와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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