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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작성 : 2025년 07월 30일(수) 12:05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경기도가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선정된 2,650쌍의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이 지급된다.
이 사업은 2024년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확정된 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부다.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출생연도가 1985년 1월 1일에서 2006년 12월 31일 사이,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가 완료된 부부,
그리고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는 최근 5년간의 경기도 거주 이력과 부부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부부에게는 11월 중으로 현금 100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제안한 결과물로, 의미 있는 참여정책”이라며, “많은 청년 신혼부부들이 신청에 관심을 갖고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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