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26년 만에 명예 회복… 의무복무 중 익사한 청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보훈지청의 등록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 군 복무 연장선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정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8일, 군 복무 중 익사 사고로 사망한 故 ㄱ씨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결정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고인은 1999년, 휴가 중 선임 병사에게 폭행을 당한 후 함께 이동하던 중 한강에서 사고로 숨졌다. 이후 2020년 유족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청했고,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4년 **‘순직Ⅲ형’**으로 그의 사망을 공식 인정했다.
🧩 “폭행 후 함께 이동한 과정, 군 복무의 연속성 있다”
중앙행심위는 고인의 죽음이 단순한 영외 사적 사건이 아닌, 군 복무 과정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사고로 판단했다. 특히 휴가 중이라 해도 군 조직 내 인간관계의 영향 아래 있었고, 분대장의 사과 제안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이동이 불가피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또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역시 해당 사고가 군 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해 ‘순직’으로 결정했고,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판단을 존중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 26년 만에 열린 보훈의 문… 유족의 끈질긴 노력 빛을 보다
해당 사건은 사망 후 약 21년이 지난 2020년에서야 유족의 요청으로 진상규명 절차에 들어갔으며, 26년 만에 보훈보상자 등록이 이루어진 사례다.
중앙행심위는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사고 경위는 사회적 책임과 함께 다각도로 검토돼야 한다”며, 보훈보상자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가가 희생자의 권익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공자 등록은 ‘기각’… 직접적 국가수호 임무는 해당 안 돼
다만 고인의 국가유공자 등록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사망이 국가 수호나 국민 안전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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