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사업장 실수였는데…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자 낙인?!
국민권익위, 체류기간 누락된 외국인 근로자 구제 및 법무부 지침 개선 요청
K-point 비자 불허 논란… "고의 아닌 체류 공백까지 불법체류로 볼 수 없다"
부처 간 절차 이원화가 부른 행정 사각지대, 제도 개선 본격 착수
작성 : 2025년 07월 25일(금) 12:15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고용주 실수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 경력자’로 간주돼 비자 변경이 거부된 사건에 대해 구제에 나섰다. 권익위는 법무부에 관련 지침을 재검토하고 개선할 것을 공식적으로 의견 표명했다.
문제가 된 사례는 2018년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네팔 국적의 ㄱ씨에 대한 것이다. 그는 경북 상주 지역의 한 사업장에서 2020년부터 근무했으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업활동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2021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정식 근로 중이었다. 이후 재입국 특례를 통해 2023년 4월 다시 국내에 들어왔고, 2024년 4월에는 숙련기능인력용 K-point 비자(E-7-4)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ㄱ씨가 2021년 5월부터 약 3개월간 체류기간 연장 허가 없이 체류한 점을 ‘불법체류 경력’으로 판단하고, 비자 변경을 불허했다. 이는 ㄱ씨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고용 사업장의 행정 착오에 따른 체류 허가 누락이었음에도 불이익이 전가된 셈이다.
법무부는 ‘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본인의 의무이며, 불법체류 경력이 존재하는 한 비자 전환은 제한된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했으나, 권익위는 사안의 맥락을 다르게 봤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행정 절차가 분리돼 있어 발생한 구조적 문제로 판단한 것이다.
권익위는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취업활동 기간은 인정받았지만 체류 연장 승인이 누락된 점 ▷고용주는 계속해서 ㄱ씨를 합법적으로 고용했으며 ▷ㄱ씨에게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점 ▷이로 인해 비자 변경이 거부되는 것은 출입국 정책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지침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행정 사각지대를 줄이는 개선안을 함께 제시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에도 외국인 고용허가제(E-9 비자) 개선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 해결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정부 부처 간 제도 분리로 발생한 전형적인 행정 사각지대의 사례”라며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처럼 제도 밖에 있는 이들의 권리를 지키고, 불합리한 지침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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