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민·관이 함께 실시한 중개업소 특별 점검에서 총 84건의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5년 상반기(4월 14일~6월 25일)동안 진행되었으며, 공인중개사무소 총 2,517곳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 74% ‘우수 이행’… 하지만 84건은 ‘위반 적발’
이번 점검 대상은
① 전세사기 예방 실천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안전전세’ 중개소 2,019곳
②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의심 사례로 분류된 498곳이었다.
실천 과제 이행 결과는
‘우수 이행’ 1,497곳(74%)
‘이행 미흡’ 474곳(23%)
‘미이행 또는 불참’ 15곳(1%)
기타 사유(폐업·휴업 등) 33곳(2%)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등록증 대여, 보수 초과, 계약서 미보관, 미신고 보조원 활동 등 총 84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되었고,
이에 대해
6건은 수사의뢰,
22건은 업무정지,
42건 과태료 부과,
14건은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 주요 적발 사례
실질 중개업무를 수행한 미신고 중개보조원, 계약서에까지 서명한 해당 보조원은 공인중개사의 딸이었으며, 등록증 대여 혐의로 수사의뢰됨
신탁부동산 중개 시 신탁원부 미제시 및 선순위 채권 미설명→ 설명의무 위반으로 500만 원 과태료
같은 다가구주택 내 3개 호실의 선순위 보증금을 동일하게 허위 기재한 사례 → 설명의무 위반으로 250만 원 과태료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알리지 않고 중개 행위→ 고지의무 위반으로 500만 원 과태료
🛠 점검 확대·투명성 강화… 하반기에도 계속
이번 민·관 합동점검은 시군구 안전전세 관리단과 공동 수행되었으며,
점검 대상이 2024년 대비 약 5배 증가(450곳 → 2,517곳)하며 점검 실효성을 크게 강화했다.
기존 ‘사전 점검 예고 시 영업 중단’ 관행을 탈피하고, 예고 없이 진행된 점검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다.
경기도는 하반기에도 추가 점검을 통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접수자료를 분석하고, 위반 행위 추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확대와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콘텐츠 보완을 병행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문성과 윤리를 갖춘 공인중개사가 많아질수록 전세사기 근절이 앞당겨진다”며, “하반기에도 더욱 철저한 점검으로 도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