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무료폰’ 믿고 샀다가 요금폭탄! 고령자 통신피해, 왜 자꾸 반복될까?
고령 소비자 피해 90%는 계약서 내용과 실제 금액 차이
전남·전북 이동전화 판매점 10곳 중 2곳 ‘허위·과장광고’
‘무료폰’, ‘최저가’ 광고에 속지 마세요…판매점 계약서 꼼꼼히 확인해야
작성 : 2025년 07월 22일(화) 13:14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공짜라더니 매달 요금이 줄줄이?”
최근 이동전화 서비스를 둘러싼 고령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조건이 달라 발생하는 피해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7월 22일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앞두고,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령층의 피해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어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법률은 그간 지원금 공시,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 규정(공시금의 15% 이내)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유지해왔지만, 폐지 이후 가격 차이가 커지고 판매점 간 과열 경쟁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내 이동전화 판매점 518곳의 광고 실태를 점검했다.

📉 고령자 이동전화 피해, 5명 중 4명은 '계약 내용 불일치'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접수한 이동전화 관련 피해 구제 사례는 총 4,100건이며, 이 중 65세 이상 고령층은 596건을 차지했다.
특히 올해 1월~4월 사이에만 39.3% 증가(93건 → 129건)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피해 중 73.0%(435건)는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고령자 피해 유형 중에서도 **계약과 실제 조건 불일치 사례가 무려 90.1%**를 차지했다. 단말기 가격이 안내받은 것보다 훨씬 비싸거나, 요금제가 설명과 달라 예상보다 높은 청구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전남·전북 판매점 18.9%, ‘공짜폰·최저가’ 과장광고
소비자원이 조사한 전남·전북 518개 판매점 중 18.9%인 98곳이 부당 광고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광고 문구는
‘0원폰’, ‘무료 지급’ 등 실제와 다른 단말기 가격 허위 광고(10.2%)
‘최저가 보장’이라는 근거 없는 가격 표현(10.2%) 등이다.
이러한 과장광고는 고령층 소비자들이 ‘무료 교체’나 ‘저렴한 요금제’만 믿고 계약했다가 실제 요금이 더 나오거나 사은품이 지급되지 않는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 소비자원-지자체, 부당광고 개선 협력…현장 배포도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사와 협회, 지자체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부당 광고 방지 대책
단말기 가격 정보의 접근성 향상 방안등을 논의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518개 판매점에 직접 배포하고, 향후에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판매점 관리와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다음 사항을 당부했다.
‘공짜’, ‘최저가’ 문구에 쉽게 현혹되지 말 것
할부 원금 등 최종 구매 금액을 명확히 확인할 것
사은품, 요금 혜택 등 약속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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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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