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았지만 지급액에 불만이 있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통해 소비쿠폰 지급 관련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창구는 1차 및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중 본인의 지급 금액 등에 이견이 있는 국민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신청 초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주말(토·일): 전체 신청 가능
또한 실시간 접속자 수에 따라 '로그인 신호등' 기능이 활성화돼, 이용자가 가장 적은 시간대를 파악해 접속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의신청은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본인 인증 후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고, 이의 사유와 함께 증빙 자료를 첨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어서,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지자체를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해당 기준일은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계획이 발표된 전날이다.
이후 신청 내용은 관할 지자체에서 심사하며, 처리 결과는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언제든 확인 가능하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소비쿠폰과 관련한 국민의 이견을 빠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번 온라인 창구를 개설했다”며, “이의신청 접수가 원활히 이뤄지고, 전 과정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