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수리 맡겼더니 차 망가졌다고요? 소비자 피해 매년 급증 중
- “정비 불량”이 소비자 피해 70%… 정비업체 실수에 피해는 고스란히
- 수리비 과다 청구도 여전… 견적서·명세서 꼼꼼히 확인해야
- 정비 후 차량 이상 있으면 무상보증기한 내 ‘즉시 대응’ 필요
작성 : 2025년 07월 18일(금) 12:13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차 맡겼더니 더 고장났어요"… 자동차 정비 피해 매년 증가
자동차를 수리 맡겼다가 오히려 고장이 심해지는 ‘정비 불량’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5개월간(2022년 ~ 2025년 5월)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53건으로 집계됐으며,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연도별 피해 건수는 2022년 234건 → 2023년 253건 → 2024년 355건 → 2025년 5월까지 111건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 피해 유형 70% 이상이 ‘정비 불량’… 다음은 ‘과잉 청구’
소비자 불만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피해는 **정비 후 차량 손상, 소음, 재고장 등 ‘정비 불량’(73.3%)**이었다. 이어 **진단료·수리비·부품비용을 사전 고지 없이 청구하거나 불필요한 부품 교체를 유도하는 ‘부당 청구’(18.2%)**가 두 번째로 많았다.
▶ 대표 사례
2024년 12월, A씨는 정비소에서 브레이크 패드와 오일을 교체했으나, 이후 소음이 발생해 다시 점검한 결과 브레이크 캘리퍼 볼트가 잘못 조립되고, 이로 인해 등속조인트가 손상된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해당 정비업체에 정비 실수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 책임 규명 어려워 합의율도 낮아… 소비자 입증 책임 부담 커
자동차 정비 피해 사건 중 사업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경우는 전체의 3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량 고장이 발생해도 소비자가 정비상의 과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 소비자 유의사항
정비 전에는 점검·견적서를 반드시 받고 금액 및 작업 내용 확인
정비 후에는 정비명세서를 발급받고 작업 내역 비교
차량 이상 발생 시 무상보증기한 내 즉시 수리 요청
정비업체와 현장에서 직접 차량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 필요
🤝 업계와의 협력 통해 피해 예방 나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월, 자동차정비 관련 4개 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서비스 신뢰 회복과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들은 각 소속 조합 및 회원사에게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다음과 같은 정비업자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 자동차 정비업자의 법적 고지·관리 의무
점검·정비견적서 및 명세서에 작업 내용·공임·부품 정보 기재 후 소비자에 교부
정비 전 진단비용·부가비용 명확히 안내
차량 연식 및 주행거리 기반 보증기간 안내 및 사후관리 강화
소비자와 업계 모두의 인식 개선을 통해, 자동차 정비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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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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