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 한 사유지 석축이 붕괴 위험에 처했음에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방치된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권익위)가 긴급 개입했다. 권익위는 “재난 예방은 신속한 안전조치가 최우선”이라며, 용산구청에 즉각적인 복구를 권고했고, 구청은 이를 수용해 곧바로 행정대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해당 석축은 지면에서 8m 높이의 구조물로, 2025년 4월 22일 장맛비 속에 붕괴가 발생해 인접 주택 일부까지 피해를 입혔다. 이 석축 상단의 2층 주택 소유자 A씨는 인근 토지 소유자 B씨의 건축공사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용산구에 B씨에게 책임을 물어 복구 조치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구청은 소유권 경계와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며 수차례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했을 뿐, 행정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석축과 주택은 집중호우 시 추가 붕괴 가능성이 높고, 인근 유치원과 성당 주변 통행로의 안전도 위협받는 상황으로 확인됐다.
⚠️ 석축 무너진 후에도 책임 공방만… 재난 위험에 ‘행정조치 우선’ 판단
현장 조사에서는 양측 모두의 위법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허위 설계도면 제출 및 붕괴 방지조치 미이행, A씨는 무단 증축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두 사람 중 누가 더 큰 책임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책임 소재 규명에 앞서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석축이 무너지며 주택까지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추가 붕괴가 이어질 경우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용산구에 대해 석축 주변의 긴급 보강을 행정대집행으로 실시하고, 이후 안전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책임 비율에 따라 추후 정산할 것을 권고했다. 용산구는 권고를 즉각 수용해 7월 3일부터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 “안전은 타이밍… 신속 대응이 생명 지킨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위험이 감지되었는데도 복구가 지연되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사례처럼, 위기 상황엔 공공기관이 발 빠르게 개입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와 국민권익위가 협력해 위험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향후에도 권익위는 재난 우려 현장에 대해 ‘안전 우선’ 원칙을 기반으로 신속히 개입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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