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의원, 전세사기 차단 위한 ‘이중 안전망’ 구축…「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영일 부위원장(안양5)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15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전세사기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영일 의원은 “현행 제도만으로는 전세사기 예방에 한계가 있어, 공공과 민간 부문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뢰받는 임대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본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제도적 토대를 제공하며, 불법행위 모니터링, 임차인 권익 보호, 공인중개사 자율적 예방활동 촉진 등 다양한 예방 조치를 명문화했다. 주요 내용에는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 및 운영, 등록관청별 운영협의회 설치, 관리단원 직무교육 실시, 운영비 지원, 그리고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유영일 의원은 지난 2023년 6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법률·주거 상담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사후 지원에 이어 전세사기 발생 자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 집중해, 피해 방지부터 사후 지원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대응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전세금은 서민 가정에 있어 생애 전부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전세사기는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서, 전세금 보호와 임차인 안전 확보를 위한 경기도형 통합 안전망을 철저히 점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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