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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잘못 부과한 사용료 71억! 학교법인의 기막힌 사연
“20년 넘게 준공절차 미이행한 공단…책임은 학교 아닌 행정기관에”
“기부채납 조건 무시하고 무상사용기간 임의 산정…심판위 ‘과도한 처분’ 지적”
“국유재산 부과처분, 잘못된 사용요율 적용 드러나…공단 ‘법령 오독’ 인정받아”
작성 : 2025년 07월 16일(수) 12:04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국가철도공단의 71억 원 사용료 처분 ‘무효’… 행정심판위 “법령 오해 따른 과다 부과”
국가철도공단이 학교법인에 부과한 71억 원 상당의 국유재산 사용료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용요율과 무상사용기간 적용 방식이 법령 해석상 명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단의 부과처분을 전면 취소했다.
■ 법적 판단, 사용료 산정 기준부터 어긋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용지 및 복개 구조물을 사용하는 A학교법인에 부과한 총 71억 2천만 원의 사용료 처분에 대해 “법적 요건을 잘못 해석해 산정된 부당한 부과”라며 이를 취소했다.
문제의 시작은 지난 1999년. A학교법인은 교육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철도 부지(11,304㎡)에 복개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승인받았고, 공사 완료 이후에는 이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당초 행정청은 “기부채납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만큼은 사용료를 면제한다”는 조건을 부여했다.
하지만 공사는 2004년에 완료되었음에도, 준공절차가 하자 등을 이유로 20년 가까이 미이행상태였다. 그 사이 공단은 복개 구조물이 국가 소유라고 판단하고, 무상사용기간이 끝났다고 간주하여 2019년 이후의 사용료를 소급 적용해 부과한 것이다.
■ 중앙행심위 “공사기간도 면제 적용? 법률 위반”
이에 대해 A학교법인은 “공사 중인 기간까지 무상사용 기간에 포함된 점”, “학교시설로 사용하는 복개 구조물이 행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해석”, “지상 구조물 외에도 국유지 사용료까지 부과한 점” 등을 문제 삼아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공사 기간 중 사용료는 면제 대상이 아니며, 기부채납된 시설물이 학교시설로 이용되고 있다면 행정목적 수행에 해당하므로 더 낮은 사용요율(2.5%)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유지 재산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부과 시점 또한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이므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 국유재산, 해석 하나에 ‘억 단위 분쟁’ 발생
이번 결정은 국유재산 관리기관이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 민간 교육기관에 거액의 부담을 안긴 대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국유재산 사용료 산정은 정해진 절차와 기준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사소한 해석의 차이가 국민 권익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면밀히 판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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