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아이들 곁엔 더 이상 아동학대 전과자가 못 온다
권익위, 교육감에게 아동학대 전력 조회 권한 부여 권고
채용 전 이력 확인으로 교육현장 내 아동 안전 확보 기대
청소년 성범죄자와 동일 기준 적용 필요성 제기
작성 : 2025년 07월 15일(화) 12:01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아동학대 전력자, 교육현장 진입 차단… 교육감에게도 조회 권한 부여 추진
앞으로는 시·도 교육감도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 돌봄 인력등 교육현장 근무 예정자의 아동학대 범죄 이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는 아동 보호를 위해 범죄 전력자를 교육기관에 채용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에 아동복지법 개정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최대 10년간 학교·유치원 등 아동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기관의 장은 취업 예정자의 전력 조회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교육청이 교원 및 교육공무직을 일괄 채용해 각 학교로 배치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교육감에게도 범죄 전력 조회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현재는 학교장만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어, 실제 범죄 전력 여부를 채용 이후에야 알게 되는 구조다.
이러한 시차로 인해 범죄 전력자가 일시적으로 교육현장에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뒤늦게 확인될 경우 재채용 과정에서 인력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성범죄자 취업 제한을 다루는 '청소년성보호법'은 이미 2023년 개정을 통해 교육감에게 조회 권한을 부여했지만,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아동복지법도 동일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유치원과 학교는 아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라며, “사전에 범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권고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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