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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이 사라진다?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 피해 주의보
계약금이 ‘출자금’으로? 허위광고 민간임대 피해 속출
지자체 승인 없는 모집단체, 피해 시 법적 보호 못 받아
2025년 상반기 피해상담 40% 급증… 소비자 각별한 주의 필요
작성 : 2025년 07월 14일(월) 12:21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민간임대주택 계약, '허위 광고' 피해 주의보… 투자금 환급 못 받는 사례 속출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광고를 믿고 계약금을 납부했지만, 실제로는 회원 가입비 또는 투자금으로 전환되어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정식 인허가 없이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임의단체가 마치 정식 조합 또는 임차인 모집인 것처럼 광고하여소비자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만약 해당 사업이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중단될 경우, 가입비나 출자금 등은 민간임대주택법 등 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 상담, 2년 새 40% 이상 증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최근 2년 반 동안 민간임대주택 관련 상담은 총 190건 접수되었으며, 특히 2025년 상반기 접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0.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담 유형 중 ‘계약 해지·해제’ 관련 상담이 절반 이상인 98건(51.6%)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과 ‘부당 행위’가 그 뒤를 이었다.
주요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조합 출자금’이라는 이유로 거부된 사례
사업 승인이나 부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된 경우
계약 후 연락이 끊긴 사례
허위 광고에 속지 않으려면?
문제의 대부분은 사업계획 승인 전 단계에서 ‘동호수 지정’, ‘보증금 확정’ 등의 문구로 신뢰를 유도하고,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내세워 계약을 서두르게 만드는 데 있다.
계약서 없이 계약금부터 요구하거나, ‘잔여 세대가 거의 없다’며 계약을 재촉하는 경우는 특히 경계해야 한다.
또한 토지 사용 권한이나 소유 여부 등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실제 사업이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것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를 통해 사업계획 승인 여부, 건축 가능 부지 여부, 계약서 내 가입금·출자금 환불 조건등을 확인해야 하며, 계약 이후에는 계약서, 브로셔, 결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정식 인허가 없이 모집된 단체에 가입하는 경우, 계약서 조항 외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분쟁 시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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