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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은 끝났다… 내부고발자 지키는 법안 3종 세트 발의
김현정 의원, 내부고발자 형사처벌 감면 ‘의무화’ 담은 3개 법안 추진
공익·부패·재정비리 신고자 보호, 선택 아닌 ‘강제’로 바뀐다
불이익 우려에 숨죽였던 제보자들, 이젠 법이 지킨다
작성 : 2025년 07월 14일(월) 12:15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김현정 의원, 내부고발자 실질 보호 위한 ‘3대 법안’ 대표발의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4일, 공익제보자와 내부고발자의 법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3개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내부고발자가 신고 과정에서 본인의 범죄가 함께 드러나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형사처벌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난 1월 김 의원이 발의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를 즉시 중단하도록 한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내부고발자 보호 조치로, 기존 임의 조항 중심의 법 체계에서 벗어나 보다 강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감경·면제 ‘의무화’로 실질적 보호 실현
기존 법령은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본인의 위법사항이 드러난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감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선택적 조항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을 동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제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하고, 신고 당시 충분한 증거 확보가 어려웠으며, 감경이 부당하다고 볼 사유가 없는 경우 형의 감면을 법적으로 의무화.
부패방지법 개정안: 자발적으로 부패를 제보하고 협조한 신고자에 대해 같은 조건에서 형량 감면을 보장.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법 개정안: 재정비리 신고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 신설.
“공익제보는 사회정의의 시작점… 법이 먼저 지켜야”
김 의원은 “공익신고와 내부고발은 국민을 대신한 사회정의의 실천”이라며, “이번 법안들은 불이익을 두려워 제보를 망설이는 이들에게 강력한 보호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1월에 발의한 부당 인사조치 중단법과 함께,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회 본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윤석열 정부 하의 각종 의혹에 대한 제보 활성화와 실체적 진실 규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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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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