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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행 가기 전 필수 시청! 피해 1,500건 넘은 항공·숙박·렌터카의 함정
여름휴가철 피해 집중… 제주 항공·숙박·렌터카 소비자 피해 3년간 1,500건 넘어
특가 항공권, 취소 불가 숙소, 보험 없는 렌터카… 사전 확인 안 하면 낭패
소비자원 “계약 전 취소·환불 조건 반드시 체크해야”
작성 : 2025년 07월 10일(목) 12:04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로 떠나는 여행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항공·숙박·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접수된 제주 지역 내 항공·숙박·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건수가 총 1,52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피해가 접수된 시기는 8월(233건)로, 성수기 휴가철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항공권: 특가 항공권일수록 환불 조건 반드시 확인
항공 분야에서는 전체 739건 중 약 54%인 397건이 ‘취소 위약금’ 관련 피해였다.
일부 항공사는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환불 불가 조건을 지나치게 강조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 온라인 여행사(OTA)는 항공사 위약금 외에도 자체적으로 별도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어, 항공권 구매 전 반드시 환불 규정과 수수료 정책을 숙지해야 한다.
기상 악화나 부득이한 사유로 운항이 지연·불이행된 경우에는 항공사에 지연 사유 확인서를 요청하고 보상 가능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숙박: 태풍·항공 결항 시 환불 규정 꼭 확인해야
숙박 분야 피해는 총 420건 중 **71.7%가 ‘예약 취소 위약금’**에 대한 문제였다.
성수기를 이유로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환불 불가 약관을 내세워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기상 악화로 항공편이 결항돼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용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후 사정으로 인한 숙소 이용 불가 시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므로, 예약 전 관련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필수다.

렌터카: 보험 가입해도 사각지대… 면책한도 확인 필요
렌터카 피해는 총 364건이며, ‘취소 위약금’(38.2%)과 ‘사고 처리 분쟁’(32.2%)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고 발생 후 수리비나 휴차료를 과다 청구하거나, 보험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특히 슈퍼자차, 완전자차 등의 명칭을 사용한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의 보상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면책한도 및 면책 제외 조건을 정확히 파악한 후 가입해야 한다.
또한 ‘원데이 보험’ 등 대안 상품과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소비자원 조언
소비자원 관계자는 “특가 또는 기한 임박 상품일수록 취소·환불 조건이 엄격할 수 있다”며,
“계약 전 약관과 환불 정책을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증빙자료를 갖춘 뒤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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