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원료로 허가되지 않은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사용해 수천 건의 요리를 판매한 음식점 업주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음식점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블로그와 SNS 등을 통해 한 음식점에서 개미를 재료로 사용한 요리를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미국과 태국에서 구매한 건조 개미 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한 뒤, 본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이를 요리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내에서는 메뚜기, 밀웜 등 10종의 곤충만 식용 가능하도록 인정되고 있으며, 개미는 허용되지 않은 곤충에 해당한다.
하지만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일부 메뉴에 3~5마리의 건조 개미를 고명처럼 얹어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약 1만 2천회에 걸쳐 음식 판매를 진행했으며, 판매액은 약 1억 2천만 원에 달했다.
▶ 사용된 제품은 미국산(14g) 10통, 태국산(5g) 8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곤충을 식재료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영업자 등 식품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식품 원료 사용 전 반드시 식약처 공식 누리집 등을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식 절차 없이 허가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