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름철을 맞아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총 270개 여름 휴양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단속은 청정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관광객의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안전에 취약한 시설 및 무분별한 영업행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하천·계곡 내 무단 설치된 평상·천막 등 불법 구조물 ▲관할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야영장 및 숙박시설 ▲미신고 음식점 ▲허가 없이 하천수를 사용하는 사례 등이다.
경기도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하천 내 불법 점용 및 시설 설치 시: 「하천법」에 따라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
미등록 야영장 운영 시: 「관광진흥법」에 따라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
무허가 숙박업소 운영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
신고 없이 음식 판매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무단 하천수 사용 시: 「하천법」에 따라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기이도 단장은 “계곡·하천의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근절해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자연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사전 예방 중심의 안내도 병행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여름, 불법 없는 청정 관광지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 모니터링과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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