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우유부터 아이스크림까지?! 식약처가 나섰다
식약처, 고온기 대비 유가공품 위생관리 강화…전국 740여 개소 점검 실시
소비기한 경과 여부, 자가품질검사 이행 등 위반 사항 중점 확인
분유 등 민감 품목은 영양성분 기준까지 정밀 검사 병행
작성 : 2025년 07월 07일(월) 12:08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라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식품의 부패 및 위생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전국 제조 및 판매업소 74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7월 7일부터 25일까지 약 3주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특히 우유류 제조공장과 판매업체의 위생 실태 전반을 세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위생적인 제품 취급 실태 ▲저장 및 유통 중 온도 기준 준수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나 제품의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시중 유통 중인 유가공품 500여 건을 현장에서 수거하거나 온라인으로 구매해, 식중독균 오염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 여부 등에 대한 정밀 검사도 병행한다.
특히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 제품에 대해서는 무기질·비타민 등 필수 영양성분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고단백’, ‘저지방’ 등 영양 강조 표시 제품에 대해 표시 적정성도 평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여름철에는 냉장·냉동 제품이 상온에 오래 노출될 경우 미생물이 쉽게 증식할 수 있으므로, 제조와 유통 과정 모두에서 철저한 온도 관리와 위생 관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우유나 발효유 등의 유제품은 구입 후 가급적 빠르게 섭취하고, 제품에 명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하며,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은 절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유가공품을 포함한 축산물 전반에 걸쳐 철저한 안전관리체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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