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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자동 연장!” 국세청,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세정지원 총력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 679만 명…개인·법인사업자 7월 25일까지 신고 필요
납부기한 연장·조기 환급 등 소상공인·수출기업 위한 세정지원 확대
370만 사업자 대상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홈택스 기능도 대폭 개선
작성 : 2025년 07월 03일(목) 12:08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202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국세청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포함한 679만 명의 납세자가 7월 25일(금)까지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한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은 전년 대비 약 8만 명 증가했으며,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546만 명, 법인사업자는 133만 개에 이른다. 특히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28만 명과, 예정부과 대상 간이과세자 7만 명도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갖는다.
국세청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음식·숙박·소매업 등 56만 사업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9월 25일까지)하는 직권 조치를 시행한다.이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와 수출기업 등을 포함하며, 필요 시 별도 신청을 통해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신고 실수를 줄이고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370만 명에게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한다.이는 전년보다 198% 증가한 수치로, 명품 리셀러,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새롭게 포함된 업종의 자료도 추가되었다.
홈택스(PC) 및 손택스(모바일) 시스템도 개선됐다.전자세금계산서 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기입되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월세 내역 입력만으로 신고서에 반영되는 등 편의성이 높아졌다. 또한 ‘신고자료 통합조회’ 기능을 통해 예정고지세액과 각종 매입·매출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조기 환급도 적극 추진한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기한 내 환급을 신청할 경우, 조기 환급은 8월 4일(월), 일반 환급은 8월 14일(목)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한 신고야말로 절세의 첫걸음”이라며,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를 적극 활용해 정확하게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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