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SNS 생방으로 ‘짝퉁 명품’ 판 자들, 정품가 72억…결국 입건
인스타·유튜브로 실시간 명품 사기극…소비자 피해도 속출
샤넬부터 롤렉스까지…정교하게 위조된 4,520점 적발
경기도 특사경 “유통질서 해치는 중대 범죄, 강력 단속 지속”
작성 : 2025년 07월 01일(화) 11:57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SNS 실시간 방송 등을 활용해 해외 명품 브랜드를 모방한 위조상품을 판매한 업자 9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짝퉁 제품은 총 4,520점에 달하며, 정품 기준으로 약 72억 원 상당에 이르는 규모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샤넬·구찌·루이비통·롤렉스 등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의류, 잡화, 액세서리 등을 판매한 다수 업자를 적발했다. 이들은 일부 상품을 정품처럼 정교하게 위조해 소비자를 현혹했고, 실제 소비 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확인됐다.

▷ 실시간 방송·창고형 매장 등 조직적 유통
적발 사례를 보면, 하남시에 거주하는 A씨는 ‘해외 명품 공매처분’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창고형 매장에서 샤넬·루이비통 등의 가짜 상품을 판매 목적을 가지고 진열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샤넬, 롤렉스 등 고가 명품을 위조한 지갑과 액세서리 총 232종(약 2억3,600만 원 상당)**을 판매했고, C씨는 복수의 사무실을 연결한 대형 창고에서 **1,823종(약 18억6,500만 원 상당)**의 가짜 의류와 모자 등을 은밀히 유통했다.
또 다른 사례인 D씨는 골프웨어 매장을 운영하며, **해외 명품 골프 의류를 ‘병행수입’ 제품이라 속여 총 742종(약 3억8,000만 원 상당)**을 전시·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 정품처럼 보이지만, 로고·태그는 ‘가짜’
이들 위조상품은 라벨·로고 위치나 디자인이 정품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진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정품 태그가 없거나 정보가 상이한 경우가 많았다. 겉보기에 정품처럼 보여 소비자들은 쉽게 속을 수밖에 없었다.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경기도 “품질 미확인 제품, SNS서 무분별 유통…고강도 수사 계속할 것”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러한 위조상품 유통은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소비자 안전과 유통시장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며 “SNS를 통한 무분별한 제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경기도는 앞으로도 건전한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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