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7월 1일 열린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현대케피코와 교촌에프앤비에 대한 검찰 고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 현대케피코: 계약 서면 늑장 발급·지연 대금 미지급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13개 업체와 체결한 98건의 계약서 발급을 작업 시작일보다 최대 960일이나 늦게 제공
그중 86건을 포함한 총 98건의 서면에 납품일을 ‘9999년 12월 31일’로 기재하는 등 사실상 공란 처리
이는 하도급 계약의 기본인 ‘작업 전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계약의 불명확성을 악용해 수급업체에 불이익을 준 행위로 간주된다.
또한 같은 기간 16개 업체에 하도급 잔금을 최대 1,360일간 지연 지급했으며, 이에 따른 지연이자 약 2억 4,79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후 일부 이자 지급을 이끌어내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중기부는 이처럼 반복된 계약서 지연 및 대금지급 문제는 자동차 부품업계 전반의 거래 관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보다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교촌에프앤비: 협력사 마진 ‘제로’ 통보
한편,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주)는 2021년 협력 유통업체와의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전용 식용유 마진을 1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발 방지명령과 과징금 2억 8,300만 원 처분을 내렸지만, 중기부는 1,300여 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공식 요청했다.
▷ “중소기업 보호 위한 제도…불공정행위 단호히 대처할 것”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중기부가 중소기업 피해를 중대하게 판단할 경우 공정위에 고발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요청이 수용되면 공정위는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고발 요청은 중소기업의 권익을 침해한 대표적인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고 신호”라며,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