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갑질 거래’ 들통난 교촌·현대케피코…검찰 고발 임박!
하도급 계약 지연·불완전 서면 남발한 현대케피코, 대금까지 미지급
교촌치킨, 협력업체 마진 일방 삭감…가맹본부의 ‘갑질 논란’
중기부, 고질적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검찰 고발 요청 결정
작성 : 2025년 07월 01일(화) 11:55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7월 1일 열린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현대케피코와 교촌에프앤비에 대한 검찰 고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 현대케피코: 계약 서면 늑장 발급·지연 대금 미지급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13개 업체와 체결한 98건의 계약서 발급을 작업 시작일보다 최대 960일이나 늦게 제공
그중 86건을 포함한 총 98건의 서면에 납품일을 ‘9999년 12월 31일’로 기재하는 등 사실상 공란 처리
이는 하도급 계약의 기본인 ‘작업 전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계약의 불명확성을 악용해 수급업체에 불이익을 준 행위로 간주된다.
또한 같은 기간 16개 업체에 하도급 잔금을 최대 1,360일간 지연 지급했으며, 이에 따른 지연이자 약 2억 4,79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후 일부 이자 지급을 이끌어내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중기부는 이처럼 반복된 계약서 지연 및 대금지급 문제는 자동차 부품업계 전반의 거래 관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보다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교촌에프앤비: 협력사 마진 ‘제로’ 통보
한편,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주)는 2021년 협력 유통업체와의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전용 식용유 마진을 1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발 방지명령과 과징금 2억 8,300만 원 처분을 내렸지만, 중기부는 1,300여 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공식 요청했다.

▷ “중소기업 보호 위한 제도…불공정행위 단호히 대처할 것”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중기부가 중소기업 피해를 중대하게 판단할 경우 공정위에 고발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요청이 수용되면 공정위는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고발 요청은 중소기업의 권익을 침해한 대표적인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고 신호”라며,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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