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월세처럼 내는 관리비, 이젠 끝! 숨겨진 금액 들춰낸다
‘10만 원 이상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공인중개사만으론 한계
관리비 자료 제출 거부하는 임대인도 책임지게 하는 법 개정 추진
“투명한 관리비로 세입자 권리 보호”…소병훈 의원 법안 발의
작성 : 2025년 06월 30일(월) 12:19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관리비’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이중 부담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임대인들이 전·월세 신고제 회피 수단으로 정액 관리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올려 계약서를 작성하는 '꼼수'가 성행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관리비가 제2의 월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부터 정액 관리비 10만 원 이상인 매물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관리비 세부 항목과 부과 기준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임대인의 자료 제출 거부로 실제 설명이 어려운 현실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실제 한 온라인 공인중개 플랫폼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정액 관리비가 10만 원 이상인 1만417건의 매물 중 943건(약 9%)이 세부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이는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항목에 ‘관리비 금액과 산출 근거’를 명시
중개사가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하는 의무 부여
소 의원은 “임대인에게도 관리비 내역 공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소규모 주택의 깜깜이 관리비가 사라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세입자 권익 보호와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입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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