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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 통장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1.8조 지급 전격 공개
6월 26일, 20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총 1조 8천억 원 지급
노년층·1인 가구 증가…신청 가구 65%는 단독가구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4만 가구 추가 혜택 받아
작성 : 2025년 06월 26일(목) 11:45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오는 6월 26일(수),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총 1조 8,345억 원을 200만 가구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2월 상반기분으로 이미 지급된 5,789억 원을 포함하면, 2024년 전체 장려금 지급 규모는 212만 가구, 총 2조 4,134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5만 가구, 454억 원 증가한 수치로, 장려금 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반기 지급 제도로 신속한 지원
장려금 반기 지급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소득 발생 시점과 지원 시점 간의 시간 차를 줄이기 위해2019년부터 도입됐다.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또는 배우자 포함)이며, 반기 또는 정기 신청 중 선택 가능하다. 단,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 신청(5월)만 가능하다.
만약 반기 신청 가구에 다른 소득이 확인될 경우, 정기신청으로 간주하여 8월 말에 지급된다.

📊 지급 현황: 단독가구·60대 이상 비중 높아
올해 지급 대상 중 단독가구는 전체의 65%인 130만 가구, 60대 이상 고령층은 83만 가구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이는 노인일자리 확산과 1인 가구 증가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완화되면서, 이들 가구의 수혜도 전년 대비 4만 가구 증가했다.

💳 어떻게 지급되나?
장려금은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에 따라 계좌입금 또는 우체국 수령방식으로 지급된다.
계좌이체: 6월 26일 본인 계좌로 자동 입금
현금수령: 국세환급금통지서 + 신분증 지참 후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
※ 통지서 분실 시,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출력 가능
신청 결과는 모바일 문자, 우편 안내, 또는 홈택스 및 ARS(1544-99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담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소득이 적은 가구를 중심으로 체감도 높은 복지세정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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